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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스쿨존 사고
    정보 2020. 5. 27. 16:06

     

    2020년 5월 25일, 경주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스쿨존하면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민식이법이 생각나는데요 이번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한 억울한 내용이 아닌 화가 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경주 스쿨존 사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아동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아동의 누나가 SNS에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스쿨존입니다.

    사고 현장에 있는 CCTV에는 승용차가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아동인 A군의 가족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를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A군의 누나는 SNS를 통해 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동생이며 이날 A군과 B양이라는 아이 사이에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B양의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를 타고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를 낸 것도 화가 나는 데 운전자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 후 차에 내려서도 A군에게 괜찮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였고 119도 다른 목격자가 신고했다는 소식에 더 화가 납니다.

    현재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저촉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이번 경주 스쿨존 사고를 알기 전에는 제목만 보고 '민식이법'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큰 사고라는 것을 알고 당황하였습니다.

    알려진 SNS와 공개된 CCTV를 보는 데 바퀴가 한번 밟고 지나가는 데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스스로 119에 전화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에 이 사고는 고의로 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이와의 다툼이 있었더라도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차를 이용하여 다치게 했다는 점에 화가 납니다.

    만약 바퀴에 밟힌 부분이 다리가 아닌 머리였더라면 A군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 더 화가 납니다.

    정말로 고의로 이런 사고를 낸 것이라면 제대로 된 처벌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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